상속・증여세
만 7세 아이의 아동수당과 청약, 적금에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아동수당은 국가가 지급하는 재산으로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녀 명의 적금이나 청약 통장에 입금하는 금액은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 대상이나, 미성년 자녀는 10년간 합계 2,000만 원까지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이 범위 내에서는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만 7세 자녀 명의의 계좌에 자금을 입금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만 7세 자녀가 국가로부터 아동수당을 직접 수령하는 경우비과세
부모가 만 7세 자녀 명의 적금 계좌에 매월 일정 금액을 입금하는 경우과세 대상
부모가 만 7세 자녀 명의 청약 통장에 주택 취득 목적으로 자금을 불입하는 경우과세 대상

증여재산공제와 비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자녀 명의 계좌에 금전을 입금하여 적금이나 청약을 불입하는 행위는 재산 증여에 해당합니다. 이때 거주자인 미성년 자녀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 직접적인 혈연관계)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으면 10년 동안 2,000만 원을 과세가액(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증여세 면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증빙 관리: 아동수당을 저축한 후 자산 취득 자금으로 사용 시 국가 수당임을 입증하도록 관리
  • 공제 한도 점검: 10년 이내에 다른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합산하여 2,000만 원 초과 여부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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