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는 매달 증여할 때마다 신고해야 하지만, 유기정기금 증여 신고 방식을 활용하면 최초 1회 신고만으로 절차를 마칠 수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이를 정기금을 받을 권리로 평가하여 한꺼번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매달 일정 금액을 증여하기로 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모가 자녀에게 매달 개별적인 증여로 처리하는 경우 | 매달 신고 필요 |
| 부모가 자녀에게 유기정기금 증여 방식으로 약정하여 신고하는 경우 | 최초 1회 신고 |
유기정기금 증여 평가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세 납부 의무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정기적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유기정기금(일정 기간 정기적으로 주는 돈)은 이를 받을 권리로 보아 현재 가치로 환산한 합계액으로 평가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장래의 정기금액에 연간 3%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평가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유기정기금 증여를 신고하려면
- 증여 약정 서류 첨부: 최초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 평가액 한도 확인: 유기정기금 평가액이 1년분 정기금액의 20배를 초과하는지 확인하여 가액 산정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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