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용돈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용돈을 모아 예금이나 주식 등 자산을 형성하거나 피부양자가 아닌 자에게 지급하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가끔 용돈을 주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모가 소득이 없는 미성년 자녀에게 생활비로 사용하도록 용돈을 주는 경우 | 비과세 |
| 부모가 소득이 있는 성인 자녀에게 용돈을 주어 자녀가 이를 주식 매수에 사용하는 경우 | 과세 대상 |
생활비와 교육비의 비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나 교육비 등은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서는 기념품이나 축하금 등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을 비과세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금품이 생활비나 교육비 등 정해진 용도에 직접 지출되어야 비과세가 성립합니다.
용돈의 증여세 비과세 요건을 판단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피부양자 여부 확인: 용돈을 받는 자녀가 스스로 생활할 능력이 있는지 확인
- 증여세 과세 여부 판단: 피부양자 이외의 자에 해당한다면 과세 여부를 판단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용돈의 구체적인 금액 기준이 따로 정해져 있나요?
소득이 있는 성인 자녀에게 정기적으로 주는 생활비도 증여세 비과세 대상인가요?
명절이나 생일에 받은 용돈을 모아 자녀 명의의 주식이나 예금에 가입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