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매도인 사망 시 매매잔금으로 상속세를 납부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매도인 사망 후 상속인이 매수인으로부터 받은 매매잔금으로 상속세를 납부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매매계약이 체결된 부동산 자체를 국가에 납부하는 물납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승계하여 잔금을 처리하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상속인이 매수인으로부터 수령한 매매잔금(현금)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가능
매매계약이 체결된 부동산 자체를 국가에 세금 대신 납부(물납)하는 경우불가

피상속인이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후 잔금 수령 전 사망하면 해당 부동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재산 가액은 전체 매매대금에서 이미 받은 금액을 제외한 매매잔금으로 평가합니다. 상속인은 이를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매매계약이 체결된 재산은 국가가 관리하거나 처분하기 부적당한 자산에 해당하여 부동산을 통한 물납(세금을 현물로 내는 방식)은 제한됩니다.

상속세 납부 수단을 결정하려면

  1. 현금 납부 재원 활용: 매매계약서상 잔금 지급 기일과 실제 수령 여부를 확인하여 상속세 신고 시 활용
  2. 물납 허가 제외 대상 판단: 물납을 검토 중이라면 해당 부동산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있는지 점검하여 판단
세무법인 에스브이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법령 및 판례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매매잔금 수령일이 상속세 신고 기한보다 늦은 경우에도 해당 잔금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나요?
매도인이 사망하기 전 매매계약을 체결한 부동산의 가액은 계약서상 매매가액으로 산정되나요?
매매잔금으로 상속세를 전액 충당하지 못할 경우 부족한 금액을 분할하여 납부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