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인 사망 후 상속인이 매수인으로부터 받은 매매잔금으로 상속세를 납부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매매계약이 체결된 부동산 자체를 국가에 납부하는 물납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승계하여 잔금을 처리하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이 매수인으로부터 수령한 매매잔금(현금)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 | 가능 |
| 매매계약이 체결된 부동산 자체를 국가에 세금 대신 납부(물납)하는 경우 | 불가 |
피상속인이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후 잔금 수령 전 사망하면 해당 부동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재산 가액은 전체 매매대금에서 이미 받은 금액을 제외한 매매잔금으로 평가합니다. 상속인은 이를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매매계약이 체결된 재산은 국가가 관리하거나 처분하기 부적당한 자산에 해당하여 부동산을 통한 물납(세금을 현물로 내는 방식)은 제한됩니다.
상속세 납부 수단을 결정하려면
- 현금 납부 재원 활용: 매매계약서상 잔금 지급 기일과 실제 수령 여부를 확인하여 상속세 신고 시 활용
- 물납 허가 제외 대상 판단: 물납을 검토 중이라면 해당 부동산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있는지 점검하여 판단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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