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가가 형성되지 않은 빌라는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우선 적용합니다. 이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감정평가액이나 공동주택가격을 기준으로 납부합니다.
상속・증여세
유사매매사례가액과 보충적 평가방법의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재산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불특정 다수 간 거래가액)를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해당 빌라의 매매 사실이 없어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라 증여일 전 6개월부터 신고일까지 발생한 유사한 재산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봅니다. 공신력 있는 기관의 감정가액(시세 평가액) 평균도 인정되며, 기준시가(정부 평가 가격) 10억 원 이하 부동산은 하나의 감정가액도 가능합니다.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의 공동주택가격을 적용합니다.
증여세 가액을 적절하게 산정하려면 무엇을 판단해야 하나요?
- 유사 거래 확인: 증여일 전 6개월부터 신고일까지 면적과 위치가 유사한 다른 빌라의 거래 여부 확인
- 감정가액 신고 검토: 빌라 기준시가가 10억 원 이하인 경우 하나의 감정기관 가액으로 신고 가능한지 검토
- 과세당국 감정평가 유의: 공동주택가격으로 신고하더라도 당국이 직접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가액을 재산정할 수 있음에 유의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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