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4억 6천만 원 상당의 아파트를 증여받는 경우 최종 납부세액은 6,984만 원입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6억 원까지 공제되어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증여세가 부과되는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시장 거래 가격)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매매가가 불특정 다수 사이에서 자유롭게 거래된 가액으로 인정되면 해당 금액을 시가로 봅니다.
증여세 산출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증여재산가액에서 관계별 공제액(배우자 6억, 성인 자녀 5천만 등)을 차감
- 과세표준에 세율(1억 이하 10%, 5억 이하 20%)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
- 산출세액에서 신고세액공제 3%를 차감하여 최종 납부세액을 산출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법정 기한 내 신고를 통해 산출세액의 3% 공제 적용합니다.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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