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 중인 토지는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계약이 체결된 경우 해당 매매대금을 기준으로 상속재산 가액을 평가합니다.
상속・증여세
시가 인정에 필요한 평가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재산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시장 거래 가격)에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해당 재산의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합니다.
상속재산 가액은 어떤 단계로 산출하나요?
-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해당 토지의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는지 확인
- 해당 기간 내에 체결된 계약서상의 거래가액을 확인
- 확인된 거래가액을 상속재산의 시가로 적용하여 신고 가액을 산출
시가 인정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매매계약일이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평가기간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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