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대금 없이 부동산을 이전받으면 부동산 시가에서 공제액을 뺀 과세표준에 10~50%의 세율을 적용한 증여세와 미신고 시 최대 4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정해진 기한 내에 신고와 납부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20%, 부정행위 시 40%)와 납부지연가산세(1일당 10만분의 22)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 가액 평가와 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세 산정의 기초가 되는 부동산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증여일 당시의 객관적 가치)를 원칙으로 합니다. 시가는 수용가격,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을 포함합니다.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가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배우자는 6억 원, 직계존속은 5천만 원(미성년자 2천만 원), 직계비속은 5천만 원, 기타 친족은 1천만 원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증여세와 가산세 계산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증여재산 가액에서 증여재산 공제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 산출
-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10~50%)을 적용하여 증여세 산출세액 계산
-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납부세액의 20%(부정행위 시 40%)를 무신고가산세로 합산
-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 미납 세액과 1일 10만분의 22를 곱하여 납부지연가산세 산출
증여세 공제 한도를 확인하려면
- 과거 증여 이력 확인: 증여재산 공제는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적용하므로 확인 필요
- 신고 누락 여부 점검: 부정행위로 인한 무신고 시 가산세율이 40%로 상향되므로 점검 필요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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