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사례가액이 없으면 유사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을 시가로 적용하며, 이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해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상속・증여세
시가 평가 원칙과 평가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재산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공정한 시장 가액)에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되는 가액을 의미하며, 수용가격이나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을 포함합니다. 평가기간은 증여일 전 6개월부터 증여일 후 3개월까지입니다.
부동산 가액 산정 순서는 어떻게 되나요?
- 유사매매사례가액을 확인합니다. 해당 재산과 면적·위치·용도·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의 거래가액을 적용
- 감정가액을 활용합니다. 둘 이상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적용
- 보충적 평가방법(시가 대신 사용하는 평가법)을 적용합니다.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합니다. 주택은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을 적용하며,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은 국세청장이 일괄 산정하여 고시한 가액을 적용
기준시가를 적용하려면 무엇을 판단해야 하나요?
- 유사 매매가액 확인: 증여일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 내에 유사한 재산의 매매가액이 있는지 확인
- 감정가액 인정 여부 점검: 기준시가 10억 원 이하인 부동산이라면 하나의 감정기관 감정가액으로 시가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 점검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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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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