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사례가액이 없더라도 유사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 등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이 존재한다면 기준시가로 신고할 수 없습니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인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아파트를 증여받은 수증자가 해당 호수의 매매사례가액이 없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수증자가 증여받은 아파트와 면적·위치가 동일한 옆 호수의 매매가액이 있는 경우 | 기준시가 신고 불가 |
| 수증자가 증여받은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 유사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이 모두 없는 경우 | 기준시가 신고 가능 |
보충적 평가방법인 기준시가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시장 거래 가격)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가는 매매가액, 감정가액, 수용가격 등을 포함하며 면적이나 위치가 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가액도 포함됩니다. 다만 이러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보충적 평가방법(시가 대신 사용하는 평가 방식)인 기준시가를 적용합니다.
유사매매사례가액을 확인하려면
- 신고 가액 결정: 홈택스 등을 통해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신고일까지의 유사매매사례가액 존재 여부를 확인하여 결정
- 가산세 부과 유의: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이 있음에도 기준시가로 신고 시 과세관청의 세액 재계산 및 가산세 발생 가능성 유의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아파트와 같이 유사한 물건이 많은 경우 유사매매사례가액을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증여일 전후 어느 정도 기간 내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