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액 급감 등 경영 위기 상황을 증명하면 추정이익을 사용하거나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외적인 주식 평가 방법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법령에서 정한 엄격한 요건을 갖추어 신고기한 전까지 신청 및 신고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비상장법인의 주주가 매출액 급감으로 인한 경영 위기 상황에서 주식 가치를 평가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주주]가 주요 업종 변경 사유로 전문기관 2곳의 추정이익 가액을 신고기한 내 제출한 경우 | 가능 |
| [주주]가 보충적 평가액의 150%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신청한 경우 | 불가 |
추정이익 및 심의 신청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비상장주식은 원칙적으로 최근 3년간 순손익액 등을 바탕으로 보충적 평가방법(법에서 정한 표준 평가 방식)을 적용합니다. 다만 일시적 사건으로 순손익액이 변동하거나 보충적 평가액이 자산 규모 등에 비추어 불합리하면 예외적 방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전문기관이 산출한 추정이익을 신고하거나 위원회 심의를 거쳐 유사상장법인(상장된 비슷한 기업) 주식가액 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외적 주식 평가를 신청하려면
- 심의 신청 기한: 증여세 신고기한 만료 70일 전까지 평가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
- 가액 범위 확인: 납세자가 평가한 가액이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가액의 70%에서 130% 범위 안에 있는지 확인
- 추정이익 신고: 2 이상의 회계법인이나 세무법인이 산출한 추정이익 평균가액을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신고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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