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느리가 시부모님으로부터 각각 5,000만 원씩 총 1억 원을 증여받으면 증여세는 총 800만 원입니다. 며느리는 기타 친족으로서 시부모님 합산 1,000만 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습니다.
상속・증여세
시부모님 증여 시 공제액과 합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며느리는 시부모님의 3촌 이내 인척(혼인으로 맺어진 친척)인 기타 친족에 해당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시부모님은 각각 별개의 증여자로 봅니다. 10년 이내 증여재산을 서로 합산하지 않습니다. 증여재산공제 1,000만 원은 시부모님 증여분을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증여세 산출 단계와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로부터 받은 증여가액 5,000만 원을 각각 구분
- 공제 한도 1,000만 원을 각 증여가액에서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산출
- 과세표준 1억 원 이하 구간에 해당하는 세율 10%를 적용
- 산출세액에서 신고세액공제 3%를 차감하여 최종 세액을 결정
증여세를 신고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증여재산가액 합산: 증여일 전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가액 확인 및 합산
- 과거 공제 적용 여부: 기타 친족 공제 10년 합산 한도에 따른 과거 공제 이력 점검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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