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느리가 시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을 때는 1,000만 원의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합니다. 공제 후 과세표준에 따라 10%에서 50%의 세율로 계산한 세액을 납부합니다.
상속・증여세
기타 친족 증여재산 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며느리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시어머니와 1촌 인척(혼인으로 맺어진 친척) 관계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기타 친족 증여로 분류됩니다. 증여재산 공제는 이전 10년 이내 공제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증여세 산출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증여재산 가액에서 기타 친족 공제액 1,000만 원을 차감
- 차감 후 과세표준에 아래 표의 세율과 누진공제액을 적용
-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
| 1억 원 이하 | 10% | - |
|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20% | 1,000만 원 |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30% | 6,000만 원 |
|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 40% | 1억 6,000만 원 |
| 30억 원 초과 | 50% | 4억 6,000만 원 |
산식: (증여가액 - 1,000만 원) × 세율 - 누진공제액
1억 원 증여 시 (1억 원 - 1,000만 원) × 10%는 900만 원입니다. 신고세액공제 3% 적용 후 최종 873만 원을 납부합니다.
증여세를 자진 신고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이전 증여 재산 확인: 10년 이내에 시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지 확인
- 자진 신고 기한: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자진 신고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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