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느리가 유증을 통해 재산을 받는 경우 선순위 상속인이 아니므로 상속세 일괄공제 5억 원을 실질적으로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피상속인의 자녀가 먼저 사망하여 며느리가 대습상속인이 된 경우에는 일괄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상속・증여세
시아버지가 사망하여 며느리가 재산을 물려받는 상황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며느리가 유증(유언에 의한 증여)을 통해 재산을 받는 경우 | 불가 |
| 며느리가 대습상속인으로서 재산을 받는 경우 | 가능 |
상속공제 한도와 일괄공제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이나 수유자(재산을 받는 사람)는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산한 금액과 5억 원 중 큰 금액을 선택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그러나 선순위 상속인(우선순위 상속 대상)이 아닌 자에게 유증 등을 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공제 한도 계산 시 제외됩니다. 이 경우 며느리는 「민법」상 선순위 상속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유증을 받은 재산가액만큼 공제 한도가 줄어들어 실질적인 일괄공제 적용이 제한됩니다.
대습상속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려면
- 대습상속인 지위 확인: 피상속인의 자녀가 먼저 사망하거나 상속권을 상실하여 며느리가 대습상속인의 지위를 갖는지 확인
- 공제 한도 대조: 전체 상속재산 가액과 유증 가액을 대조하여 공제 가능 여부 판단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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