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느리가 시할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을 때는 1천만 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며, 상속 시에는 유증을 통해 재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며느리는 직계비속이 아니므로 세대를 건너뛴 상속이나 증여에 따른 할증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상속・증여세
며느리의 기타 친족 분류에 따른 과세가액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며느리는 인척(혈족의 배우자)으로서 기타 친족으로 분류됩니다. 증여를 받을 경우 10년 동안 합산하여 1천만 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습니다. 며느리는 직계비속에 해당하지 않아 세대를 건너뛴 증여에 따른 30% 할증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속 시에는 법정 상속인이 아니므로 유언에 따른 유증을 받아야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며느리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됩니다. 며느리는 상속인 외의 자에 해당하여 사망일 전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만 합산 대상이 됩니다. 상속세 계산 시에도 직계비속이 아니라는 이유로 세대생략 할증과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 구분 | 적용 기준 | 관련 법령 |
|---|---|---|
| 증여재산공제 | 10년간 합산 1천만 원 공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 할증과세 여부 | 세대생략 할증(30%) 적용 제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 사전증여 합산 | 사망 전 5년 이내 증여분 합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 상속 자격 | 유증을 통한 수유자 지위 획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며느리의 상속세 합산 범위를 판단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상속세 과세가액 합산 여부: 시할아버지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지 5년이 지났는지 확인
- 과거 증여 이력: 10년간의 누적 합산액을 기준으로 하는 증여재산공제 한도 점검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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