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며느리가 4천만원을 증여받을 때 증여세는 얼마인가요?

며느리가 4천만원을 증여받으면 1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습니다. 법정 기한 내 신고 시 최종적으로 291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합니다.

며느리는 수증자(증여받는 사람)의 배우자의 혈족 또는 혈족의 배우자로, 3촌 이내의 인척(친척 관계)에 해당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1천만원을 공제받습니다. 증여가액 4천만원에서 공제액 1천만원을 차감한 3천만원이 과세표준이 되며,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300만원의 산출세액이 계산됩니다. 법정 신고기한 내 신고 시 산출세액의 3%인 9만원을 신고세액공제로 추가 공제합니다.

  • 산식: (증여가액 - 증여재산공제) × 세율 - 신고세액공제

증여세를 신고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해당 증여 전 10년 이내에 동일한 그룹으로부터 증여재산공제를 받은 적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세무법인 플랜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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