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느리는 원칙적으로 시부모의 법정상속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속인이 될 아들이 시부모보다 먼저 사망하거나 상속 결격자가 된 경우에는 대습상속인으로서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며느리가 시부모의 재산을 상속받으려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며느리의 남편(아들)이 생존해 있는 경우 | 불가 |
| 며느리의 남편(아들)이 시부모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 가능 |
대습상속인으로서의 지위와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민법」에 따르면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나 손자녀 등 아래 항렬의 혈족)과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 순으로 결정됩니다. 며느리는 피상속인의 혈족이 아니므로 일반적인 상속 순위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 상속 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상속 결격자가 되면 그 배우자가 대습상속을 받습니다. 이때 며느리는 사망한 아들의 직계비속이 있으면 공동상속인이 되고, 없으면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대습상속 자격을 판단하려면
- 남편의 사망 시점 확인: 시부모의 상속 개시 시점보다 앞서는지 확인하여 대습상속 요건 판단
- 자녀 유무 확인: 사망한 남편의 직계비속이 있는지 확인하여 공동상속 또는 단독상속 여부 결정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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