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느리에게 8,000만 원을 증여할 때 기타 친족 공제 1,000만 원과 신고세액공제 3%를 적용하면 최종 납부할 증여세는 6,790,000원입니다.
상속・증여세
기타 친족에 대한 증여재산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며느리는 3촌 이내 인척인 기타 친족(가족 관계의 범위)에 해당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1,000만 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며, 이 공제는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8,000만 원 증여 시 세액 산출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증여재산가액 8,000만 원에서 기타 친족 공제액 1,000만 원을 제외
- 과세표준 7,000만 원에 1억 원 이하 세율인 10%를 곱하여 산출세액을 구
- 법정 기한 내 신고 시 산출세액 700만 원의 3%인 21만 원을 추가로 세액공제
- 산식: (8,000만 원 - 1,000만 원) × 10% × (1 - 0.03)
증여세 신고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공제 한도 판단: 10년 이내에 동일한 기타 친족으로부터 공제받은 금액이 있는지 확인하고 합산
-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산출세액의 3%를 세액공제받기 위해 법정 신고 기한 내에 신고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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