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과 며느리는 각자가 상속 또는 유증으로 받은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며느리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전혀 물려받지 않았다면 상속세 납부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피상속인의 딸과 며느리가 상속 과정에 참여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딸이 상속인으로서 재산을 물려받고 며느리가 유증을 통해 재산을 받은 경우 | 연대납부 해당 |
| 딸이 상속인으로서 재산을 물려받았으나 며느리는 재산을 전혀 받지 않은 경우 | 연대납부 미해당 |
수유자의 상속세 연대납부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각 납부의무자는 자신이 받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다른 상속인이 납부할 상속세에 대해 연대하여 책임집니다. 이 경우 며느리와 같이 민법상 상속인이 아니더라도 유언에 의해 재산을 받은 수유자에 해당하면 동일한 연대납부 의무를 집니다.
상속세 연대납부 의무와 한도를 판단하려면
- 수유자 지위 확인: 며느리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유증이나 사인증여를 받아 수유자 지위를 취득했는지 확인하여 납부 의무 판단
- 재산 가액 산정: 상속 자산 총액에서 부채와 해당 상속세 등을 공제하여 연대납부 한도가 되는 재산 가액 계산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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