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며느리와 미성년 손자들 공동명의로 부동산을 증여할 때 증여세가 절약되나요?

며느리와 미성년 손자들에게 부동산을 공동명의로 증여하면 수증자별로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고 과세표준이 분산되어 낮은 세율을 적용받으므로 증여세가 절약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손자 증여분에는 30~40%의 세대생략 할증세액이 가산됩니다.

예를 들어, 시아버지가 며느리와 미성년 손자 1명에게 부동산을 증여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시아버지가 며느리 1인에게 단독으로 증여하는 경우1천만 원의 공제만 적용되며 높은 누진세율이 적용될 가능성이 큼
시아버지가 며느리와 미성년 손자에게 공동명의로 증여하는 경우각각 1천만 원과 2천만 원의 공제가 적용되고 과세표준이 분산되어 낮은 세율이 적용됨

증여세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며느리는 1천만 원, 미성년 손자는 2천만 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습니다. 다만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자손 항렬의 친속)인 경우 산출세액의 30%를 가산합니다. 미성년자가 증여받은 재산가액이 20억 원을 초과하면 40%를 가산하여 부과합니다.

할증세액 부담을 낮추려면

미성년 손자가 증여받는 재산가액이 20억 원을 초과하면 할증률이 40%로 상향되므로 점검 필요합니다.

세무법인 에스브이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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