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재산공제를 받아 세금을 내지 않았더라도 상속개시일 전 일정 기간 내에 증여한 재산이라면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됩니다. 다만 법령상 비과세되는 재산이나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 등은 합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7년 전에 가족 등에게 재산을 증여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인 자녀가 증여재산공제 5천만 원을 받아 증여세를 면제받은 경우 | 합산 대상 |
| 상속인이 아닌 손자에게 증여하고 5년이 경과한 뒤 상속이 개시된 경우 | 제외 대상 |
사전증여재산의 상속세 합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 가액에 상속개시일(사망으로 상속이 시작된 날) 전 일정 기간 이내에 증여한 재산가액을 가산하여 산출합니다. 상속인에게는 10년,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는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이 합산 대상입니다. 이 경우 증여 당시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아 납부할 세액이 없었더라도 해당 기간 내의 증여라면 과세가액에 포함됩니다.
상속세 합산 여부를 판단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합산 기간 결정: 증여받은 사람이 상속인인지 확인하여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할 기간(10년 또는 5년) 결정
- 제외 항목 점검: 증여받은 재산이 법령상 비과세 재산이나 장애인 증여 재산 등 합산 제외 항목에 해당하는지 확인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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