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명의만 빌려 주택 구입 시 증여세가 발생하나요?

주택 명의신탁 사실만으로는 증여세가 즉시 부과되지 않으나 구입 자금의 출처를 입증하지 못하면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토지와 건물은 명의신탁 증여 의제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자력 취득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취득 자금 전체를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 명의를 빌려 주택을 구입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자녀가 소득 증빙을 통해 주택 구입 자금 출처를 명확히 소명한 경우미해당
자녀의 소득이나 재산 상태로 보아 자력으로 주택을 구입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해당

주택 취득자금의 증여 추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증여로 보지만, 토지와 건물은 이 규정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재산 취득자의 직업이나 소득으로 보아 자력으로 재산을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취득 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입증되지 않은 금액이 취득가액의 20%와 2억 원 중 적은 금액보다 적어야 증여 추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증여세 추정 과세를 방지하려면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요?

  • 자금출처 소명 대비: 주택 취득 자금 중 본인의 소득이나 처분 재산으로 충당한 금액이 취득가액의 80% 이상인지 확인
  • 부동산 실명법 위반 여부 점검: 명의신탁 적발 시 부동산 가액의 최대 30%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위반 여부 확인
세무법인 플랜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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