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명의신탁 사실만으로는 증여세가 즉시 부과되지 않으나 구입 자금의 출처를 입증하지 못하면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토지와 건물은 명의신탁 증여 의제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자력 취득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취득 자금 전체를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기 때문입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 명의를 빌려 주택을 구입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소득 증빙을 통해 주택 구입 자금 출처를 명확히 소명한 경우 | 미해당 |
| 자녀의 소득이나 재산 상태로 보아 자력으로 주택을 구입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 해당 |
주택 취득자금의 증여 추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증여로 보지만, 토지와 건물은 이 규정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재산 취득자의 직업이나 소득으로 보아 자력으로 재산을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취득 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사실로 미루어 판정함)합니다. 입증되지 않은 금액이 취득가액의 20%와 2억 원 중 적은 금액보다 적어야 증여 추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증여세 추정 과세를 방지하려면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요?
- 자금출처 소명 대비: 주택 취득 자금 중 본인의 소득이나 처분 재산으로 충당한 금액이 취득가액의 80% 이상인지 확인
- 부동산 실명법 위반 여부 점검: 명의신탁 적발 시 부동산 가액의 최대 30%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위반 여부 확인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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