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을 실제 소유자가 아닌 타인 명의로 등기하면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토지와 건물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며 조세 회피 목적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도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주식을 취득하여 타인 명의로 명의개서를 한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주주가 주식을 취득한 후 조세 회피 목적 없이 타인 명의로 명의개서를 한 경우 | 미해당 |
| 주주가 주식을 취득한 후 조세 회피 목적으로 타인 명의로 명의개서를 한 경우 | 해당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의 실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실제 소유자가 명의자에게 해당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간주(직접적으로 한 것으로 여김)합니다. 다만 토지와 건물은 명의신탁 증여의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조세 회피 목적 없이 타인 명의로 등기 등을 하거나 신탁재산(믿고 맡긴 재산)임을 등기한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증여세 과세 대상 여부를 판단하려면
- 재산 종류 확인: 토지나 건물을 명의신탁한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재산 종류를 확인
- 양도소득세 신고 여부 점검: 종전 소유자가 양도소득세를 성실히 신고했다면 조세 회피 목적 추정에서 제외되므로 신고 여부를 점검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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