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신고와 실소유자 확인제도를 이용하더라도 명의신탁 시점에 발생한 증여세와 가산세 납부의무는 유지됩니다. 조세회피 목적이 없음을 직접 입증하여 인정받은 경우에만 세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실제소유자 A가 타인 명의로 주식을 명의신탁한 후 자진신고를 통해 실소유자 확인을 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실제소유자 A가 조세회피 목적 없이 부득이하게 명의신탁한 경우 | 증여세 면제 가능 |
| 실제소유자 A가 조세회피 목적으로 명의신탁을 유지해온 경우 | 증여세 납부 대상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주식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명의개서(주주명부 기재)일에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명의신탁(타인 명의로 재산 등기)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납세자가 직접 증명하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는 환원 절차를 간소화할 뿐 세금을 면제하는 기능은 없습니다.
실소유자 확인제도를 신청하려면
- 중소기업 요건 확인: 주식발행법인이 2001년 7월 23일 이전에 설립된 중소기업인지 확인 후 신청
- 신청 자격 점검: 실제소유자와 명의수탁자가 법인 설립 당시 발기인이었는지 점검하여 판단
- 간소화 절차 적용: 실소유자 환원 주식 가액의 합계액이 10억 원 미만인 경우에만 적용 가능하므로 금액 확인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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