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재산을 실제 소유자 본인 명의로 환원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상속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명의신탁자가 사망하여 상속인이 해당 재산을 환원받는 경우에는 명의신탁자의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과세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명의신탁자가 타인 명의 부동산을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환원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명의신탁자가 생전에 본인 명의로 직접 환원하는 경우 | 미해당 |
| 명의신탁자 사망 후 상속인이 수탁자로부터 환원받는 경우 | 해당 |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상속재산 합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명의신탁 재산을 실제 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는 것은 새로운 재산의 취득이나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명의신탁자가 사망한 후 상속인이 재산을 환원받으면 이를 상속 자산으로 봅니다. 이 경우 해당 재산 가액은 명의신탁자의 상속재산 가액에 합산되어 상속세가 과세됩니다.
명의신탁 재산 환원 시 증여세 소급 부과 위험을 확인하려면
과거 명의신탁 당시 조세 회피 목적 및 정황 확인합니다.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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