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주식은 실제 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간주하여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명의신탁 기간 중 발생한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와 신고 누락에 따른 가산세가 함께 추징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상속・증여세
명의신탁 주식의 증여의제와 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주식의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증여로 의제합니다. 조세 회피 목적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명의개서일에 증여세가 발생하며, 타인 명의로 주식을 등기하거나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경우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 항목 | 과세 및 산정 기준 | 관련 법령 |
|---|---|---|
| 증여세 | 명의개서일 현재 주식 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산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 가산세 | 무신고 시 20%, 부정행위 시 40% 세율 적용 | 「국세기본법」 |
| 배당소득세 | 실제 소유자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재계산 | 「소득세법」 |
명의신탁 기간 동안 발생한 배당금은 실제 소유자의 소득으로 간주합니다. 이에 따라 명의자가 납부한 세액과 별개로 실제 소유자에게 누락된 세액과 가산세를 추가로 추징하게 됩니다.
명의신탁 주식의 세무 위험을 점검하려면
- 증빙 자료 확보: 주식 환원 시 명의신탁 확인서와 자금출처 등 객관적인 근거 자료가 구비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소명 자료 준비: 명의신탁 설정 당시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소명 자료를 미리 확보합니다.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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