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에 나누어 받은 돈을 모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각 이체 시점마다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를 진행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 합산 및 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 합계액이 1,000만 원 이상이면 합산 신고 대상입니다. 증여자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인 경우 그 배우자도 동일인으로 간주하여 가액을 합산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거주자(국내 거주 개인)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5,00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 합산 신고는 어떤 순서로 진행하나요?
-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 가액을 모두 합산
- 증여재산 공제 한도를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산출
- 과거에 이미 납부한 증여세액이 있다면 산출세액에서 공제
-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
증여세 공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미성년자 공제 한도: 수증자가 미성년자라면 직계존속 공제 한도가 2,000만 원으로 적용되는지 점검
- 기납부세액공제 적용: 과거 증여 시 납부한 세액이 있다면 이를 적용하여 신고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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