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0만 원 상속 시 상속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될 때 최소 5억 원의 일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자녀가 거주자인 모친으로부터 재산을 상속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2,500만 원의 현금을 상속받는 경우 | 상속세 미발생 |
| 자녀가 6억 원의 부동산을 상속받는 경우 | 상속세 발생 가능 |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개시(사망으로 인한 상속 시작)가 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2억 원을 공제합니다. 다만 상속인은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산액 대신 5억 원을 일괄공제 받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배우자가 생존해 있다면 실제 상속액이 없더라도 최소 5억 원의 배우자 상속공제가 추가로 적용됩니다.
상속세 신고 여부를 판단하려면
- 자진 신고: 상속세 납부 세액이 없더라도 자산 처분 시 취득가액 확인을 위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진행
- 배우자 상속공제 판단: 돌아가신 모친의 배우자인 부친이 생존해 계신다면 일괄공제 외에 5억 원을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는지 확인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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