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친이 주택을 소유하여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면 원칙적으로 동거주택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으나 법령상 예외 요건을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상속・증여세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과 1세대를 구성하는 모친이 다른 지역에 별도 주택을 소유한 경우 | 불가 |
| 60세 이상 모친과 동거봉양을 위해 합가한 후 5년 이내에 모친 주택을 양도한 경우 | 가능 |
동거주택상속공제 적용을 위한 1세대 1주택 판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개시(상속이 시작됨)가 될 때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사람)과 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소득세법에 따른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경우여야 하므로 세대원인 모친의 주택 소유 여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이 경우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부모 등을 모시고 삶)하기 위해 세대를 합쳐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1세대 1주택으로 인정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동거주택상속공제 적격 여부를 판단하려면
- 10년 이상 계속 동거: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했는지 확인
- 5년 이내 주택 양도: 동거봉양 합가로 인한 2주택일 때 합가일부터 5년 이내에 모친의 주택을 양도했는지 점검
- 상속인의 주택 보유: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해당 주택을 보유한 상태인지 판단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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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주택상속공제가 가능한 1세대 2주택의 구체적인 예외 사유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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