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모친이 생존해 계시면 상속공제는 얼마나 적용되나요?

배우자(모친)와 자녀가 함께 상속받는 경우 최소 10억 원의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이어도 최소 5억 원이 공제되며 일괄공제 5억 원이 추가로 적용됩니다.

상속인 구성에 따른 공제 적용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인 구성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항목이 달라집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공동 상속 시 배우자 상속공제와 일괄공제를 모두 적용합니다. 반면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을 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계액만 공제됩니다.

배우자 상속공제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1.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 확인
  2.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인 경우 5억 원 적용
  3.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실제 상속액 공제
  4. 법정상속분과 30억 원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공제액 산정
  5.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액이 5억 원 미만이면 일괄공제 5억 원 합산

상속공제 한도를 확인하려면

  • 공제 한도 점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한 재산가액 등을 뺀 금액 확인
  • 상속인 구성 확인: 배우자가 단독 상속 시 일괄공제 적용 불가 여부 점검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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