묘토로 상속세 비과세를 적용받은 농지를 매도하더라도 감면받은 상속세를 추징하지 않습니다. 상속개시 당시 제사 주재자가 상속받은 1,980제곱미터 이내의 농지 등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다면 별도의 사후관리 의무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상속・증여세
묘토 비과세의 사후관리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제사를 주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분묘에 속한 1,980제곱미터 이내의 묘토(조상의 무덤에 딸린 땅)인 농지는 상속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묘토 비과세는 상속개시일 이후 일정 기간 보유하거나 특정 목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사후관리 의무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경우 상속 당시에 비과세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면 이후 해당 농지를 양도하더라도 비과세받은 상속세를 다시 내지 않아도 됩니다.
묘토 비과세 요건을 판단하려면
- 면적 요건 충족 확인: 상속받은 농지가 분묘에 속한 1,980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인지 판단
- 비과세 적격 여부 점검: 제사를 주재하는 상속인이 해당 농지를 직접 상속받았는지 확인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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