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 또는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아 얻은 이익이 연간 1,000만 원 이상인 경우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상속・증여세
금전 무상대출 이익의 과세 요건과 계산 방법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대출을 통해 얻은 이익인 증여재산가액이 연간 1,000만 원 이상일 때 과세합니다. 세법상 적정 이자율(세법상 기준 금리)인 연 4.6%를 기준으로 무상 대출은 대출액의 4.6%를, 저리 대출은 적정 이자율과 실제 지급 이자의 차액을 계산합니다. 대출 기간이 정해지지 않았거나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 단위로 이익을 새로 계산하여 판단합니다. 해당 이익은 다른 증여재산과 합산하지 않는 합산배제증여재산에 해당합니다.
무상대출 증여세를 판단하려면
- 관계 확인: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 거래 시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만 과세되므로 확인
- 증여재산가액 재계산: 대출 기간이 1년을 초과하면 매년 1,000만 원 이상 여부를 판단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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