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1,000만 원 증여 시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액을 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고 가산세를 더하여 계산합니다. 무신고 시에는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무신고가산세와 미납 기간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공제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공제액이 결정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배우자는 6억 원을 공제합니다. 직계존속(나를 기준으로 윗세대 혈족)은 수증자가 성년이면 5,000만 원, 미성년자이면 2,000만 원을 공제합니다. 직계비속(자녀·손자녀 등)은 5,000만 원, 기타 친족은 1,000만 원을 공제합니다.
증여세와 가산세 산출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1억 1,000만 원에서 해당 증여재산공제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계산
- 과세표준 1억 원 이하는 10%,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는 20%(누진공제 1,000만 원) 세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산정
- 종합소득 산출세액에 20%를 곱하여 무신고가산세를 산출
- 미납세액에 경과 개월 수와 월 이자율을 곱하여 납부지연가산세를 합산
가산세 중과를 방지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부정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아 무신고가산세율 40%가 적용되는지 확인합니다.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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