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무이자나 저리로 금전을 빌려주면 증여세가 과세되나요?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 또는 낮은 이자로 빌려 얻은 이익이 연간 1,000만 원 이상인 경우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적정 이자율 연 4.6%를 기준으로 계산한 이익이 기준 금액 미만이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빌린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타인으로부터 2억 원을 무상으로 빌린 경우미해당
타인으로부터 3억 원을 무상으로 빌린 경우해당

금전 대출에 따른 증여이익 계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 또는 적정 이자율(세법에서 정한 기준 금리)보다 낮은 이자율로 빌려 이익을 얻은 경우 그 이익 상당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적정 이자율은 연 4.6%를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계산된 증여이익이 연간 1,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증여세 과세 여부를 판단하려면

  1. 대출 계약 조건 확인: 대출 기간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1년을 기준으로 증여이익 산정
  2. 정당한 사유 점검: 가족 등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거래 시 거래 관행 확인
세무법인 플랜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법령 및 판례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부모와 자녀 간에 금전을 빌릴 때 차용증을 작성하면 증여세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연간 이익이 1,000만 원 미만이 되려면 무이자로 빌릴 수 있는 최대 금액은 얼마인가요?
빌린 돈을 나중에 한꺼번에 갚는 경우에도 이자 이익에 대한 증여세가 발생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