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만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상속인이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한 주택에서 계속 동거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무주택자인 경우 | 가능 |
| 상속인이 피상속인과 해당 주택을 공동 소유한 1세대 1주택인 경우 | 가능 |
|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별도 주택을 소유한 유주택자인 경우 | 불가 |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된 날)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경우 공제를 적용합니다. 다만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하며 1세대(가족 단위의 거주 집단)를 구성해야 합니다. 이 경우 일시적 2주택 등 부득이한 사유를 제외하고 계속하여 1세대 1주택을 유지해야 공제 후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을 확인하려면
- 동거 여부 확인: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했는지 확인
- 공제액 산정: 상속주택가액의 100%를 공제받을 수 있으나 최대 공제 한도는 6억 원임을 고려하여 산정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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