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가 출산 후 아파트를 증여받으면 증여세 과세가액 1억 원 추가 공제와 취득세 최대 500만 원 감면 혜택을 적용받습니다.
상속・증여세
출산 증여재산 공제와 취득세 감면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출산 증여재산 공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자녀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적용합니다. 성년 자녀 기본 공제 5,000만 원과 별도로 1억 원을 추가 공제하며, 혼인 증여재산 공제와 통합하여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 1인당 평생 1억 원 한도로 적용합니다.
출산·양육 주택 취득세 감면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 자녀를 출산한 부모가 대상입니다. 출산일부터 5년 이내에 자녀와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 당시 가액 12억 원 이하인 1주택을 취득해야 합니다. 산출세액이 500만 원 이하이면 전액 면제하고, 500만 원을 초과하면 500만 원을 공제합니다.
취득세 감면 혜택을 유지하려면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요?
- 상시 거주 시작: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자녀와 거주 시작
- 추징 방지: 3년 이상 거주를 유지하여 감면 혜택 유지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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