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전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요건을 갖춘 무주택 상속인의 지분에 대해서만 최대 6억 원까지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합니다. 주택을 보유한 상속인의 지분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동거한 자녀들이 주택 1채를 공동으로 상속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주택 지분을 상속받는 경우 | 가능 |
| 이미 다른 주택을 보유한 상속인이 주택 지분을 상속받는 경우 | 불가 |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인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0년 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해야 합니다. 그러나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요건을 갖춘 무주택 상속인의 지분에 대해서만 공제를 허용합니다. 상속개시일(사망으로 인한 상속 시작) 현재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속인의 지분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을 확인하려면
- 동거 기간 확인: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계속 동거했는지 확인
- 무주택 여부 점검: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이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해당 1주택을 보유했는지 점검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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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어도 상속 개시 시점에 무주택자라면 공제 대상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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