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가액이 상속공제액 합계보다 적으면 상속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배우자인 모친이 자녀와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와 일괄공제를 합산하여 최소 10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무주택자인 모친이 아파트를 상속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모친이 자녀와 공동으로 상속받으며 전체 상속재산이 10억 원 이하인 경우 | 과세 제외 |
| 모친이 단독으로 상속받으며 전체 상속재산이 10억 원인 경우 | 과세 대상 |
상속공제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재산 가액에서 상속공제액을 뺀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부과합니다.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인 경우에도 최소 5억 원을 공제합니다.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계액이 5억 원보다 적으면 5억 원을 일괄적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상속세 공제 혜택을 정확히 판단하려면
- 배우자 단독 상속 여부: 일괄공제 5억 원 적용 가능 여부를 판단
- 동거주택 상속공제 제외 확인: 상속인이 직계비속이 아닌 배우자인 경우 추가 공제 여부를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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