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세대주가 상속개시일 전에 주택을 구입하여 유주택자가 되면 원칙적으로 동거주택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무주택 세대주인 자녀가 부모님과 10년 이상 동거하고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상속개시일 전에 별도의 주택을 구입하여 보유한 경우 | 불가 |
| 자녀가 부모님과 공동으로 해당 상속주택 1채만 보유한 경우 | 가능 |
동거주택상속공제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인(재산을 물려받는 사람)이 상속개시일(사망으로 상속이 시작된 날)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사람)과 공동으로 1주택을 보유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하며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경우 상속개시일 시점에 별도 주택을 소유하여 유주택 상태라면 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동거주택상속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동거 및 주택 요건 유지: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 동거 및 해당 기간 1세대 1주택 요건 유지 여부 점검
- 상속인 주택 보유 상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이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주택을 보유한 상태인지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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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공제를 받기 위한 세부 요건은 무엇인가요?
동거주택상속공제를 적용받기 위해 피상속인과 계속해서 함께 거주해야 하는 기간은 얼마인가요?
상속개시일 전에 보유하던 주택을 처분하여 다시 무주택 상태가 된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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