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한 비과세는 아니지만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통해 주택 가액의 100%(6억 원 한도)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10년 이상 계속 동거한 무주택 직계비속이 1세대 1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이 혜택이 적용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무주택자인 자녀가 부모님과 함께 1세대 1주택에서 거주하다가 해당 주택을 상속받는 상황을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부모님과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한 경우 | 가능 |
| 자녀가 부모님과 동거한 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 불가 |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사람)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사망으로 상속이 시작된 날)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하며 1세대 1주택을 유지했다면 공제 대상입니다. 상속인은 상속 당시 무주택자인 직계비속이어야 합니다. 이 요건을 충족하면 상속주택 가액 전부를 6억 원 한도 내에서 공제받아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성년 동거 기간 확인: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하고 실제 성년으로서 동거한 기간이 10년 이상인지 확인
- 일시적 부득이한 사유 확인: 징집이나 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동거하지 못한 경우 해당 기간 전후를 합산하여 요건 충족 여부 판단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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