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직자의 직업 유무에 따라 증여세 과세 여부가 결정됩니다. 소득이 없는 무직자가 스스로 전세자금을 마련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소득이 없는 무직자가 5억 원의 전세 계약을 체결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무직자가 전세자금 출처를 본인 소유 재산 처분 등으로 소명하는 경우 | 증여세 비대상 |
| 무직자가 자금 출처를 소명하지 못하고 입증되지 않은 금액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 증여세 과세 대상 |
재산 취득자금의 증여 추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취득자의 직업이나 소득 등으로 보아 스스로 재산을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면 그 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다만 입증되지 않은 금액이 취득가액의 20%와 2억 원 중 적은 금액보다 적으면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국세청장이 정하는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에도 증여 추정(자금 출처를 증명하지 못할 때 증여로 보는 제도)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증여 추정 제외 여부를 판단하려면
- 증여 추정 제외 여부 판단: 입증되지 않은 금액이 전세자금의 20%와 2억 원 중 적은 금액 미만인지 확인
- 객관적 증빙 자료 점검: 과거 신고 소득이나 상속·증여 재산 등 자금 출처 소명 자료 확인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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