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주택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있고 법령에서 정한 동거 및 1세대 1주택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동거주택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상속인이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한 주택에서 동거하며 1세대를 구성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이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된 무허가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 가능 |
| 상속인이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지 않은 무허가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 불가 |
1세대 1주택 요건과 상속인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사망으로 상속이 시작된 날)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계속 동거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추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합니다. 이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해당 주택을 보유한 상속인이 주택을 상속받아야 후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동거 기간과 주택 보유 현황을 확인하려면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요?
- 동거 여부 점검: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계속 동거했는지 확인
- 1세대 1주택 확인: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며 해당 요건을 충족했는지 점검
- 상속재산가액 포함 여부 확인: 무허가 주택의 가액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 정상적으로 포함되어 있는지 점검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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