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중으로부터 받은 금액을 증여세로 신고할 때는 증여자와의 관계를 '기타' 또는 '무관계'로 선택해야 합니다. 문중은 법률상 친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상속・증여세
신고서 작성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세 신고서의 증여자와의 관계란은 수증자(증여를 받는 사람)를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문중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등 친족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별도의 친족 관계 코드를 사용하지 않고 타인으로 간주하여 처리합니다.
증여세 신고서 작성과 제출은 어떻게 하나요?
-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작성
- 증여자와의 관계 항목에서 기타 또는 무관계 선택
- 증여재산공제액을 0원으로 입력하여 과세표준 산출
-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서 제출
증여세 신고서를 기한 내에 접수하려면
- 친족 제외 확인: 문중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재산공제 대상인 친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제액이 없음을 확인
- 신고 기한 준수: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여 기한 내 접수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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