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납제도는 상속세뿐만 아니라 지방세인 재산세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와 종합부동산세는 현재 물납 제도를 운영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납세자가 세금을 현금 대신 자산으로 납부하려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이 상속세 2천만 원 초과분을 부동산으로 납부하는 경우 | 가능 |
|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1천만 원 초과분을 관할구역 내 부동산으로 납부하는 경우 | 가능 |
| 납세자가 증여세나 종합부동산세를 부동산으로 납부하려는 경우 | 불가 |
물납이 허용되는 세목과 법적 기준은 무엇인가요?
세금을 현금 대신 부동산이나 유가증권(가치가 있는 증권)으로 납부하는 물납(세금을 자산으로 납부)은 특정 세목(세금의 종류)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세는 일정 요건을 갖추면 물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법」은 재산세에 대해 관할구역 내 부동산을 활용한 물납을 규정합니다. 다만 증여세는 관련 규정이 없으며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종합부동산세는 물납 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물납 가능 여부를 판단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상속세 물납 신청: 납부세액 2천만 원 초과 및 자산 요건 확인 후 신청
- 재산세 물납 신청: 납부세액 1천만 원 초과 및 관할구역 내 부동산 소유 여부 점검 후 신청
- 분할납부 활용: 종합부동산세는 물납이 불가하므로 250만 원 초과 시 분할납부 진행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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