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미국에서 한국으로 거액 송금 시 증여세 감면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수증자와의 관계에 따른 증여재산공제와 혼인·출산 특례 공제를 적용받고, 외국납부세액공제와 신고세액공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자진 신고하여 신고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여재산 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거주자(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개인)가 가족으로부터 증여받을 때 공제가 적용됩니다. 배우자는 6억 원, 직계존속은 5천만 원(미성년자 2천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직계비속은 5천만 원, 기타 친족은 1천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한도는 10년간의 누적 합계액을 기준으로 관리됩니다.

증여세 감면을 위한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라면 1억 원의 혼인 공제를 추가 적용
  2. 자녀 출생일이나 입양일부터 2년 이내인 경우에도 1억 원을 적용
  3. 미국 법령에 따라 현지에서 증여세를 냈다면 한국 세액에서 공제
  4.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세무서에 신고
  5. 신고 기한 내에 적법하게 신고하여 신고세액공제를 적용

세액공제 혜택을 유지하려면

  • 통합 한도 점검: 혼인과 출산 공제를 모두 받아도 통합 한도는 1억 원이므로 한도를 점검
  • 신고 기한 준수: 증여일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세액공제가 가능하므로 기한을 준수
세무법인 에스브이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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