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로부터 6억 원 이하를 증여받아 납부할 세액이 없더라도 증여세 신고는 법적 의무입니다. 10년 이내 증여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6억 원까지 공제되나, 향후 주식 양도 시 취득가액을 객관적으로 인정받기 위해 신고가 필요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거주자인 배우자가 미국주식을 증여받는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우자가 10년 내 증여 이력이 없고 5억 원 상당의 주식을 받은 경우 | 신고 의무 대상 |
| 배우자가 이미 6억 원을 공제받았고 1억 원 상당의 주식을 추가로 받은 경우 | 신고 및 납부 대상 |
배우자 증여재산공제와 신고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사람)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10년 합산 6억 원을 공제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증여세 납부 의무가 있는 사람은 납부할 세액의 유무와 관계없이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제출을 완료해야 합니다.
증여세 공제 한도를 판단하려면
- 증여 합산 여부 확인: 최근 10년 이내에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다른 재산이 있는지 합산하여 공제 한도 초과 여부 판단
-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 진행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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