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수증자가 비거주자라면 5,000만 원의 증여재산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증여자가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자녀의 증여세를 대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비거주자 수증자의 증여세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가 비거주자인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외화를 증여할 때는 증여일 현재의 기준환율이나 재정환율(외국 통화 사이의 환율)을 적용합니다. 이 경우 원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세액을 계산하여 진행합니다.
증여세 신고 및 납부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증여일 현재의 기준환율을 적용하여 증여가액을 원화로 환산
-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서를 작성
-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거나 증여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방문
- 산출된 증여세를 자진 납부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하려면
- 연대납세의무 활용: 수증자가 비거주자라면 증여자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지므로 부모가 자녀의 세금을 대신 납부해도 추가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음
- 법정 기한 준수: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기한 내 신고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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