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을 받는 배우자가 국내 거주자라면 국적과 관계없이 6억 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을 받는 배우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미국 국적의 배우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수증자가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인 경우 | 가능 |
| 수증자가 해외에 거주하는 비거주자인 경우 | 불가 |
증여재산공제 적용 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6억 원을 공제합니다.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생활의 근거가 되는 장소)를 둔 사람을 의미합니다. 국적 여부는 공제 판단 기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재산을 받는 사람이 비거주자에 해당한다면 해당 공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거주자 지위를 판단하려면
- 거주자 여부 판단: 국내 주소 또는 183일 이상 거주 여부 확인
- 공제 한도 초과 점검: 증여일 전 10년 이내 배우자로부터 이미 공제받은 금액 합산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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