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미국 국적 고모가 한국 조카에게 증여할 때 어떤 절차와 유의사항이 있나요?

한국 거주자인 조카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조카가 한국 거주자라면 4촌 이내 혈족인 고모로부터 증여받을 때 10년 합산 1,000만 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수증자의 거주 상태에 따른 공제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세 공제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수증자인 조카의 거주자 신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조카가 한국 거주자라면 4촌 이내의 혈족으로부터 증여받을 때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조카가 비거주자에 해당한다면 이러한 공제 혜택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증여세 신고 및 납부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1.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서 준비
  2. 수증자인 조카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서 제출
  3. 수증자와 증여자가 모두 비거주자라면 재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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