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거주자인 조카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조카가 한국 거주자라면 4촌 이내 혈족인 고모로부터 증여받을 때 10년 합산 1,000만 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수증자의 거주 상태에 따른 공제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세 공제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수증자인 조카의 거주자 신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조카가 한국 거주자라면 4촌 이내의 혈족으로부터 증여받을 때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조카가 비거주자에 해당한다면 이러한 공제 혜택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증여세 신고 및 납부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서 준비
- 수증자인 조카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서 제출
- 수증자와 증여자가 모두 비거주자라면 재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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