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한국 세법상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에 따라 한국 내 상속공제 범위가 결정됩니다. 미국 시민권자인 아버지는 전 세계 모든 상속재산에 대해 미국 연방 상속세가 부과되지만 한국에 납부한 세액은 미국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한국 세법상 거주자 판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일정 기간 머무르는 장소)를 둔 사람을 의미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그 외의 경우는 비거주자로 분류됩니다.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에 해당하면 한국 내 재산에 대해서만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이 경우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일괄공제나 배우자 상속공제 등은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상속세 산출 및 이중과세 조정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한국 상속세 공제액을 결정합니다. 비거주자는 기초공제 2억 원만 적용하며, 거주자는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산한 금액과 일괄공제 5억 원 중 큰 금액을 선택합니다. 배우자가 있다면 최소 5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추가 공제가 가능
- 미국 연방 상속세를 계산합니다. 전 세계 재산을 합산하여 2026년 기준 1인당 1,500만 달러의 평생 면제 한도를 적용하며, 이를 초과하는 재산에는 최대 40%의 세율을 적용
- 이중과세를 조정합니다. 한국에 먼저 납부한 상속세액을 미국 상속세 신고 시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차감
상속세 신고 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한국 납부 세액을 미국 신고 시 차감하여 이중과세 방지
- 평생 면제 한도 점검: 상속재산 가액이 1,500만 달러(2026년 기준)를 초과하는지 확인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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